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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오늘(17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한 달간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를 양방향 면제합니다.
서울시는 1단계로 어제까지는 도심 방향은 징수하고 외곽(강남) 방향은 면제한 데 이어 2단계로 두 방향 모두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부과 정책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27년간 혼잡통행료가 2천 원으로 고정되다 보니 체감하는 부담이 줄었고, 버스·화물차·전기차, 3인 이상 승차 등 조례에 따른 면제 비율이 60%에 달해 징수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는 혼잡통행료 면제 기간 서울시 주요 도로의 교통량과 통행속도 변화를 분석해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정책 방향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소희 기자(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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