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부하직원에게 갑질했다는 진정이 접수된 A총경에 대해 감찰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처분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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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총경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소속 경찰서 경리계 일반직 공무원인 B씨에게 부당한 업무지시와 인격적 모욕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A총경이 B씨에게 자신의 경조사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업무 중 간식을 챙겨달라고 압박하거나 B씨에 대한 부당한 인사조치를 하는 등 내용이 내부비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지난달 8일부터 전날까지 감찰조사를 실시한 결과, A서장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청은 감찰처분심의회 논의 결과 A서장에 대해 경찰청장 직권경고 조치를 내리고 위반사항에 대해 즉시 시정하라고 지시했다. 또 진정인에 대한 불이익 처분 등 관련해 피해가 야기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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