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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소속 직원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서울 시내 한 경찰서장인 A 총경에게 '경찰청장 직권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A 총경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소속 경찰서 경리계 직원인 B 씨에게 부당한 업무지시를 했다는 이유로 지난달 8일부터 감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청은 조사 결과 A 총경이 사적인 화환 배송 지시 등 예산지침에 어긋나는 요구를 했고, 관련 규정을 위반해 임의로 B 씨를 부당하게 인사 조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결론 냈습니다.
경찰청은 다만 A 총경의 행위가 징계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해 경찰청장 직권으로 경고 처분하고, 위반사항을 즉시 시정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형래 기자(mr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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