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공정위가 지난 2019년 11월 정보통신기술(ICT) 전담팀을 출범시키며 거대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한 결과다.
◆ 과징금, '앱마켓 갑질' 421억원 vs 'OS 갑질' 2249억원
구글의 'OS 갑질'과 '앱마켓 갑질'은 모두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하지만 세부 내용에서 차이를 보인다.
14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안드로이드 앱마켓 '구글플레이'를 운영하는 구글이 경쟁사인 원스토어에 앱을 출시하지 않는 조건으로 게임사들에 앱 1면 노출(피처링)과 해외진출 지원 등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21억원(잠정)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 2021년 9월 구글이 삼성전자 등 스마트기기 생산업체에 모바일 OS(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의 변형 OS(포크 OS)를 탑재한 기기를 생산하지 못하게 하고, 이와 관련된 개발활동을 일체 금지시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249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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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발표 당시에는 같은해 4월까지의 구글 앱마켓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2074억원으로 산출했으나 이후 위원회 심의가 이뤄진 9월까지의 매출액이 추가돼 최종 과징금액이 늘었다.
두 사건은 안드로이드 앱마켓 시장에서 압도적인 시장지배력을 가진 구글이 그 힘을 남용해 소위 '갑질'을 함으로써 시장의 경쟁을 제한했다는 점은 같지만 세부적인 행위와 표적이 된 시장, 행위기간 등에서 차이가 있다.
◆ 지원 미끼로 독점 거래 vs 변형 OS 탑재도 개발도 금지
앱마켓 갑질 사건에서 구글은 게임사와 배타조건부 거래(거래 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하는 거래)를 하면서 불이익이 아닌 지원책을 썼다. 지원책은 경우에 따라서는 마케팅의 일환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들이 좋은 조건을 따기 위해서 경쟁을 하는 것은 정당한 경영활동이지만 이 건은 유력 경쟁사업자인 원스토어를 배제하기 위한 목적에서 배타조건부 거래행위를 했기 때문에 정상적인 마케팅 활동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결정에 대해선 경쟁사 원스토어는 "합당한 제재"라며 환영의 뜻을 보인데 반해 구글은 "개발자들의 성공을 위해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며 유감을 나타냈다. 구글은 특히 지난 10년간 구글플레이를 통해 게임을 출시한 국내 모바일 게임사들의 수와 전 세계 매출이 크게 늘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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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 갑질 사건에서 구글은 삼성전자 등 기기제조사와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 계약 등을 맺는 과정에서 포크 OS 탑재 및 개발을 금지하는 배타조건부 성격의 파편화금지계약(AFA)도 체결했다. 모바일 기기제조사 입장에서는 플레이스토어를 스마트폰에 탑재하기 위해 AFA를 체결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AFA는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모든 스마트 기기에 적용됐다. 이 때문에 기기제조사는 포크 OS를 탑재한 스마트 시계·TV·로봇 등 새로운 스마트 기기를 출시하는 데 제약을 받았다.
불공정행위 기간은 앱마켓 갑질이 2016년 6월부터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2018년 4월까지 약 1년 10개월이었고, OS 갑질은 2011년 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약 10년 9개월이었다. 공정위는 OS 갑질에 대해서는 지난 2016년 사건을 직권 인지해 조사 5년여 만에 제재 결정을 내렸다.
구글의 경쟁 봉쇄 전략의 표적이 된 시장은 앱마켓 갑질 사건의 경우 국내 시장, OS 갑질 사건은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시장이다. 앱마켓 시장에서 구글의 갑질을 제재한 것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다른 나라에선 원스토어처럼 구글과 유효하게 경쟁할만한 경쟁 사업자가 없기 때문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적용되는 법 조항은 두 사건 모두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다. 다만, OS 갑질 사건에서는 세부적으로 사업활동방해 행위와 불이익제공 행위가 추가됐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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