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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7 (금)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재투표서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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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오늘(13일) 국회 본회의 재투표에 부쳐졌지만 부결됐습니다.

법안이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표결 결과 재석 의원 290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12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습니다.
한성희 기자(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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