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신 것처럼 아이가 이렇게 좁은 곳에서 홀로 지냈는데도 도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7월 우리나라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끝나면서 그 아이는 미등록 외국인 신분이 됐고 그때부터는 지자체에서도 아이의 상황을 파악할 방법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편광현 기자입니다.
<기자>
고시원에서 발견된 아이는 어린이집을 다니며 한글을 배웠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어린이집을 그만둔 뒤 소식이 끊겼고, 올해 학교에 갈 나이었지만 고시원에 방치돼 있었습니다.
아이를 목격한 고시원 거주자들은 아이 아버지는 일을 나가면 잘 들어오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밥도 하루 한 번 정도 배달 음식을 받아먹은 게 전부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신고자 : 애가 눈빛이 예전 눈빛이 아니라고 나왔는데 보니까, 그리고 너무 많이 말랐다고….]
하지만 해당 구청 등 지자체 어느 곳도 아이의 상황을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 아이들의 경우 취학 대상이 입학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확인되지만, 외국 국적의 아이들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구로구청 관계자 : 저희가 딱히 명단을 확보해서 안내를 해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본인들이 알아서 이제 자녀 나이가 여덟 살이 되면 오는 건데 이 아이에 대해서는 신청이 들어온 게 없어요.]
게다가 구조된 아이는 지난해 7월부터 체류기간이 만료되면서 미등록 외국인 신분이 됐고 지자체의 관리 대상에서 벗어났습니다.
[정익중/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우리나라 아이들도 외국에 가서 그 나라 아이에 준해서 지원을 받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외국에서 온 아이들을 우리나라 아이와 준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게 호혜적이고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처럼 국내에 체류 중이지만 관리와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미등록 외국인 아동은 2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영상편집 : 원형희, VJ : 노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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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광현 기자(ghp@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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