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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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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갑질' 퀄컴에 1조원대 과징금···미소짓는 스마트폰 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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퀄컴식 특허 사업 붕괴 초읽기

단말기 제조 생태계 변화 주목

'세기의 소송'으로 불린 퀄컴과 공정거래위원회 사이의 행정소송에서 대법원이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삼성전자를 비롯한 모바일 제조사에 부당한 계약을 강요해온 퀄컴의 행위가 '특허 갑질'로 규정된 것이다. 이번 판결에 따라 국내 기업의 부당한 지출이 줄어들고 스마트폰 생태계에 적지 않은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13일 공정위와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외 2개 계열회사(통칭 퀄컴)가 제기한 상고심에서 양측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공정위 과징금 처분이 적법하다는 공정위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공정위는 2016년 이들 3개 회사에 약 1조31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퀄컴이 모뎀칩세트 공급과 특허권을 연계해 기업들에 이른바 '갑질'을 하고 특허권을 독식했다는 판단에서다. 공정위가 단일 사건에 대해 1조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공정위 출범 이래 현재까지 전무후무하다.

이번 판결에 따라 퀄컴이 그간 취해온 수익구조 자체에 변화가 예상된다. 퀄컴은 지난 1996년 우리나라의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무선통신의 세계 최초 상용화를 발판으로 3G(3세대), LTE, 5G에 이르는 이동통신 특허의 '강자'로 군림해왔다.

퀄컴은 그간 자신들이 개발한 통신 분야 특허를 중심으로 제품을 개발하고, 이를 통합 패키지 방식으로 스마트폰 제조사에 공급해 특허 사용료(로열티)를 받는 방식의 사업을 추진해왔다. 제품을 개발·설계하고 생산은 위탁(파운드리)하며 무형의 자산에 대한 사용료를 받는 수익구조를 '자신들만의 사업 방식'으로 내세워왔다.

이는 퀄컴이 해당 분야 제품 개발 등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이른바 표준필수특허(SEP)를 보유했기에 가능했다. 다만 SEP는 자유경쟁을 제한할 수 있기에 반드시 이를 공정하고(fair), 합리적이며(reasonable), 그리고(and) 차별적이지 않은 상태(non-discriminatory)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이른바 프랜드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퀄컴은 삼성·인텔 등 반도체 부문 경쟁사가 계약 체결을 요구하면 이를 거부하거나 판매처를 제한하는 등 실질적인 특허권 사용을 제한한 것으로 파악된다. 또 스마트폰 단말기 제조사와의 특허권 계약도 일방적인 조건으로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이 이 같은 퀄컴의 사업 방식에 대해 공정위 처분이 적법했다고 판단함에 따라 퀄컴의 수익 구조가 변화할 수밖에 없다. 퀄컴은 코로나19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한 해 매출의 20%가량을 한국에서 벌어들이는 것으로 파악된다. 아울러 국내의 판결이 비슷한 내용으로 경쟁 당국의 심사가 진행된 중국이나 유럽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자연스레 스마트폰 단말기 제조사인 삼성전자는 물론 애플과 샤오미 등 국내외 스마트폰 제조사는 반사이익을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되는 것은 물론 퀄컴과의 협상에서도 이전보다 우위에 설 수 있게 됐다.

단말기 제조사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퀄컴을 배타적 수혜자로 하는 폐쇄적인 생태계가 혁신돼 산업참여자라면 누구든 자신이 이룬 혁신의 인센티브를 누릴 수 있는 개방적인 생태계로 전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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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윤동 기자 dong01@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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