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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간 총 52대의 택시에 탑승해 좌석 가죽시트를 커터칼로 마구잡이로 훼손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재판장 남효정)은 오늘(13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A(63)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를 종합하면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또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가 큰데도 복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당시 A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불안, 우울, 정서 조절 어려움, 불면 등으로 치료받은 점을 참작해 달라"면서 A 씨가 정신질환 약을 제대로 투약하지 않아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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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터칼에 훼손된 택시 시트 (사진=인천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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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최후 진술에서 "마음에 불안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에게 진정으로 사과하고 싶고 책임지고 피해 보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인천시 부평구 일대에서 택시 52대에 탑승해 커터칼로 조수석 및 뒷좌석을 잇따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범행 당시 정신질환을 앓은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정확한 범행 동기는 제대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김성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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