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위층 세대와 맞닿은 벽면에 140여 회 고무망치를 휘두른 60대가 스토킹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3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 2 단독(판사 백광균)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0만 원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평소 위층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A 씨는 위층 세대를 향해 고의로 소음을 일으키는 등 위층에 거주하는 B 씨 부부를 지속적으로 괴롭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양말로 감싼 고무망치를 이용해 140여 회 벽면을 쳐 소음을 발생시키는가 하면, 밤이나 새벽 시간대에 소음을 일으켜 위층 세대에 고통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행동으로 인해 A 씨는 잠정조치를 받고 이후 기소됐음에도 계속해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소음을 일으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판에 이르러 B 씨 부부는 A 씨가 지속적으로 소음을 발생시켰다는 증거를 USB에 담아 재판부에 제출하며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악의적으로 지속·반복해 소음을 낸 A 씨의 행동이 스토킹 처벌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증거를 종합하면 벽면을 쳐 소리를 크게 낸 사실이 인정된다"며 "건전한 사회 상식을 토대로 판단해 보면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범행을 그만둘 가능성은 진작에 '0'으로 수렴한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섬뜩한 범행 경위와 내용, 결과는 물론 불량하기 그지없는 법을 무시하는 태도, 재범 위험성에 비추어 스토킹 범죄를 뿌리 뽑아 모두가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도 엄벌이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2021년 10월 시행된 스토킹 처벌법은 상대의 의사에 반해 불안감과 공포감을 주는 행위를 '스토킹 행위'로 규정합니다.
이는 비단 물건뿐 아니라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화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행위가 지속·반복될 경우 '스토킹 범죄'로 정의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연합뉴스)
이정화 에디터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