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퀄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불공정 거래
공정위 과징금 1조 311억…사상 최대 규모 부과
대법원, 과징금 정당 판결
퀄컴[로이터]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통신칩 시장지배사업자 퀄컴이 휴대전화 제조사에 부당한 계약을 강요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1조원대 과징금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3일 퀄컴 인코포레이티드와 퀄컴 테크놀로지 인코포레이티드, 퀄컴 CDMA 테크놀로지 아시아퍼시픽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공정위의 시정명령 10개 중 4개는 취소해야한다면서도,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부분을 토대로 산정된 과징금 1조 311억은 전액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는 공정위가 단일 사업체에 내린 최대 과징금으로 사실상 원고 패소 결과다.
앞서 공정위는 퀄컴이 이동통신용 모뎀칩셋을 삼성전자 등에 팔면서 독점 보유한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SEP)를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 조건으로 제공하겠다’며 국제표준화기구에 확약(FRAND)해 독점보유자 지위를 인정받아놓고, 실제 계약을 체결할 땐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강제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했다며 2016년 12월 1조 31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퀄컴이 보유한 표준필수특허를 차별 없이 칩셋 제조사들에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 등의 시정명령도 함께 내렸다. 퀄컴 측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공정거래 관련 소송은 서울고법에서 1심 판단을 받은 뒤, 대법원에서 2심을 맡는 구조다.
앞서 서울고법은 퀄컴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고 불공정 거래를 한 부분을 상당 부분 인정하고 사실상 공정위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퀄컴은 경쟁 모뎀칩셋 제조업체 등에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으로 특허 라이선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확약했으나 실제론 라이선스를 제공하지 않는 등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또 퀄컴이 “경쟁사로부터 모뎀칩셋을 공급받는 휴대전화 제조사에 대한 공급 거절이나 금지 청구로,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의 구조적 열위를 형성하고 자신의 영향력을 강화했다”고도 했다.
dingdong@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