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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왜 연락 피해" 전처 차량에 침 뱉고 달걀 던진 5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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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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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전처가 연락을 피하자 전처 차량에 달걀을 던지고 침을 뱉는 등 위협한 5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1년 11월 경남에 사는 전처 B 씨 집을 찾아가 벨을 누르고 B 씨 차량에 침을 뱉거나 달걀을 던지는 등 위협했습니다.

또 약 2개월 동안 446개 문자메시지나 사진을 보내 B 씨가 불안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B 씨 사회관계망서비스에 B 씨를 비방하는 글을 20여 회 남기기도 했습니다.

A 씨는 이혼 후 B 씨가 자신의 연락을 피하고 대화를 거부하자 이처럼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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