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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경찰 때린 예비 검사 임용 않기로…"변호사 활동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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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예비 검사가 결국 검사 임용 대상에서 최종 배제됐습니다.

법무부는 어제(12일)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고 30대 A씨의 신규 임용 여부를 안건으로 올렸고요.

임용을 하지 않기로 의결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신규 검사 선발 전형에 최종 합격했는데요.

올해 1월 서울 강남의 한 식당가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성 경찰의 머리를 두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