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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 (수)

다가온 차 보고 놀라 '꽈당'…"운전자 과실" vs "본인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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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를 통해 오늘(12일) 하루 관심사와 누리꾼들의 반응을 알아보는 <오! 클릭> 시간입니다.

골목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노인이 다가오는 차를 보고 놀라 혼자 넘어졌습니다.

이른바 '비접촉 사고'인데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오! 클릭> 첫 번째 검색어는 '차보고 놀라 넘어진 사고 책임은?'입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골목길 비접촉사고 문의드린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첨부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글쓴이 차량이 우회전해 골목을 돌자 멀리서 길을 건너는 노인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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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은 노인 앞에서 멈췄는데, 노인은 달려오는 차를 보고 놀라 잰걸음을 하다 발이 꼬여 넘어졌고 충격이 큰 듯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합니다.

글쓴이는 "시속 30㎞ 이하로 주행하고 정지했는데, 넘어진 노인이 골절로 수술을 해야 한다며 보험접수를 해달라는데 운전자는 무조건 가해자냐"며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는데요.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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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지점은 서울의 한 아파트단지 안 골목길로, 블랙박스 영상에는 많이 지워져서 잘 보이지는 않지만 원래 횡단보도라고 하네요.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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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꾼들은 "차주가 장풍을 쏜 것도 아니고 억지 아닌가",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가 위협 느낄 정도로 가다 멈춘거면 운전자 잘못인 듯", "정지선 넘은 것 같은데, 과실 비율은 따져봐야" 등의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화면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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