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7 (일)

보이스피싱 피해금 수출 대금으로 '세탁'…40대 수출업자 송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사건의 피해금을 수출대금으로 세탁하는 데 연루된 수출업자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인천본부세관은 오늘(12일) 40대 수출업자 A 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4월 중국 수입업자 B 씨로부터 지시를 받고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 약 4천600만 원을 수출대금으로 세탁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보이스피싱 수거책에게서 현금을 받은 뒤, B 씨에게 김을 수출한 수산물 업체 두 곳에게 수출대금이라며 B 씨 대신 자금을 전달하고 수수료로 100만 원가량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사 결과 A 씨가 수산물 업체들에 전달한 돈은 "저금리로 대환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며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들로부터 가로챈 범죄 수익금이었습니다.

외국환 은행을 거치지 않고 제3자로부터 국내에서 현금으로 수출대금을 수령한 A 씨 법인과 수산물 업체 두 곳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SBS

보이스피싱 불법 이익금 세탁 거래도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연합뉴스)
이태권 기자(rights@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