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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택시-모빌리티 업계

택시앱 호출료도 통제하라는 국회 … 플랫폼업계 "과도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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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운송 플랫폼 '카카오T' 애플리케이션(앱)을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 등 플랫폼 사업자가 스마트 호출료(중개요금)를 신고할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여야 간 큰 이견이 없어 법제화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지만 사업자의 경영상 자율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안' 4건에 대한 심사가 이뤄졌다. 이날 소위에서는 개정안에 대해 2주 뒤에 재논의하기로 했지만 중개요금 신고에 대한 정부 수리를 받도록 하는 내용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국회 관계자는 "플랫폼 가맹 택시기사들의 목적지 미표시 의무화 조항과 관련한 논의가 우선적으로 이뤄지면서 요금에 대한 토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도 "(스마트 호출료가) 실질적으로 택시요금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보니 요금 신고 시 정부가 허가를 내주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21년에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 스마트 호출료의 최대 5000원 인상안을 공지했다가 소비자들 반발에 부딪힌 일이 있다. 승객들 입장에서는 택시 배차를 빠르게 받으려면 고가의 호출료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스마트 호출료 등 유료 서비스가 택시요금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 발의안의 경우 중개요금을 정할 때 국토부 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도록 하고, 요금은 국토부령으로 정해 기본요금의 최대 100분의 50 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와 국토위 여야 의원 간 법안 추진에 이견이 없는 상태지만 스마트 호출료 자체가 택시요금은 아니기 때문에 시장 자율성을 침해하는 과잉 입법이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된다. 한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신고 수리제와 같이 정부가 플랫폼 사업자의 중개요금 결정에 사전에 개입하는 방식의 규제가 도입될 경우 사업자의 자율재량권이 침해되고 사업자 간 자유로운 경쟁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며 "플랫폼 사업자의 발 빠른 시장 변화 대응과 다양한 상품 출시 제한, 신규 사업자의 진입 제한 등이 소비자 효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해당 법안에 대해 국토부·공정거래위원회·법제처·플랫폼 업계 등이 모두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소위에서 주로 논의가 이뤄진 부분은 플랫폼 가맹 택시기사들이 승객이 타기 전까지 목적지를 알 수 없도록 규정하는 조항이었다. 개정안에는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가맹사업자 모두에게 목적지 미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플랫폼 가맹 택시기사들이 호출을 받을 때 목적지를 보고 가까운 거리는 받지 않고 먼 곳만 가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국회 관계자는 "여야 의원들은 국민이 무료로 사용하는 일반 택시에도 원칙적으로 미표시 의무화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다만 정부에서는 제도 시행의 부작용을 우려해 유료 서비스에 먼저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하자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박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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