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이슈 오늘의 미디어 시장

방통위, 불법지원금 '휴대폰 성지'에 과태료 1억원 부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서면회의를 통해 단말기유통법 위반 30개 판매점에 총 1억104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일명 '성지' 판매점을 중심으로 높은 불법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다는 언론 등의 지적에 따라 시장 모니터링 등을 통해 전국 30개 판매점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성지 판매점은 휴대폰 유통시장에서 온라인 홍보와 내방 유도를 통해 높은 불법지원금을 지급하는 유통점을 뜻한다.
아시아경제

조사 결과, 이들 판매점에서는 단말기유통법 제4조(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를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불법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는 “이동통신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유통망의 공정경쟁을 활성화하고 이용자 후생이 증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