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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Pick] '1시간 동안 160번 구타' 전 씨름선수의 잔혹한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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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갈등' 윗집 이웃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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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어오던 이웃을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전직 씨름선수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0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2)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윗집에 살던 피해자 B 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범행 당일 A 씨는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B 씨와 함께 자택 인근에서 술을 마시던 중 뺨을 맞았습니다.

이에 A 씨 또한 주먹을 휘둘렀고, 쓰러진 B 씨를 향해 50여 분간 160차례 폭행을 이어졌습니다.

해당 범행으로 인해 B 씨는 사망에 이르렀고, 검찰은 A 씨에게 "1시간 동안 160회가 넘는 등 잔혹하게 폭행해 범의가 살인에 가깝다"며 징역 15년 형을 구형했습니다.

법정에 선 A 씨는 범행 사실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려다주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폭행"이라며 "피해자 B 씨가 지혈 기능 장애를 갖고 있어 사망의 원인이 폭행 때문인지 알기 어렵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전직 씨름 선수로 건강한 체격과 상당한 체력을 보유한 피고인은 가해 당시 사망이라는 결과를 충분히 예견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어 "범행이 녹화된 현장 영상이 확보되기 전까지 폭행 사실을 부인하고, 범행 수법과 결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하게 다스릴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해자 B 씨의 체질적 요인이 사망이라는 결과에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정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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