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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9 (화)

소주 반병 마셨다? 9살 앗아간 60대 …법원, "도주 우려"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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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을 걷던 어린이들을 치어 숨지거나 다치게 한 운전자가 구속됐다.

중앙일보

대전 스쿨존 음주 교통사고 피의자 영장실질심사. 4월 10일 대전둔산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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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윤지숙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 보호구역 치사 및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A씨(66)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지숙 부장판사는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구속된 60대 운전자 "브레이크 밟는다는 게 그만"



A씨는 지난 8일 오후 2시21분쯤 자신의 차량을 몰고 가다 대전시 서구 둔산동의 한 교차로에서 도로 경계석을 넘어 인도로 돌진, 길을 걷던 배승아(9) 양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다른 어린이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에게는 2020년 3월부터 시행된 이른바 ‘민식이법’(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됐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 A씨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혈중알코올농도 0.08%)을 훌쩍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018%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고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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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대전 서구 둔산동의 스쿨존에서 발생한 음주 교통사고 현장. 연합뉴스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당일 대전시 중구 유천동의 한 식당에서 지인들과 식사를 겸해 술을 마시고 자신의 집까지 7~8㎞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체포된 A씨는 “소주 반병을 마셨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인 점으로 미뤄 A씨가 더 많은 양의 술을 마신 것으로 추정했다.



만취 상태서 운전…민식이법 적용 대상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술에 취해 경황이 없었다. (교차로에서) 좌회전한 뒤 경계석을 들이받고 급하게 핸들을 (왼쪽으로) 꺾은 건 기억이 난다”고 진술했다. 다만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경계석을 올라탄 뒤 아이들과 충돌한 것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A씨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전둔산경찰서를 나오면서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게 그만~” “피해자와 유족에게 거듭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되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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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 둔산동 스쿨존에서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초등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가 1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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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그를 다시 불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사고 차량에서 확보한 블랙박스 영상과 A씨가 술을 마셨다고 진술한 음식점 폐쇄회로TV(CCTV), 도로에 설치된 방범용 CCTV 영상을 분석, 이동 경로 등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다수 인명 피해, 철저하게 규명"



경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사고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함에 따라 관련 자료를 분석, 혐의를 입증하겠다”며 “인명 피해가 다수 발생한 사고인 만큼 철저하게 규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고로 숨진 배승아양 발인은 11일 오전 9시30분 대전 한 대학병원 장례식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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