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9 (일)

"직장에서 괴롭힘 당한 적 있다" 30% 답해…대부분 참거나 모르는 척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 4년 차를 맞았지만 상당수 직장인은 여전히 일터에서 괴롭힘을 당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와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3∼10일 직장인 1천명에게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30.1%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괴롭힘 금지법 시행 전인 2019년 6월 44.5%에 비해 14.4%포인트 줄었지만 피해자가 느끼는 괴롭힘의 정도와 수준은 오히려 심각해졌다고 단체들은 설명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응답자 가운데 수준이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법 시행 전 38.2%에서 10.3%포인트 증가한 48.5%였습니다.

피해자의 34.8%는 병원 진료나 상담이 필요할 정도의 괴롭힘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실제로 진료·상담을 받은 직장인이 6.6%, 진료·상담이 필요했지만 받지 못했다는 응답자는 28.2%였고, 극단적 선택을 고민했다는 답변도 10.6%나 됐습니다.

피해자의 59.1%는 괴롭힘을 당했을 때 참거나 모르는 척한다고 답했고, 회사를 그만뒀다는 응답자는 32.2%에 달했습니다.

가해자 측에 항의(28.2%), 사측·노조에 신고(4.3%),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에 신고(4.0%) 등 피해를 알리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는 '대응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71.0%), '향후 인사 등에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17.0%)라는 답변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실제로 신고한 직장인의 33.3%가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당했다'고 답했고, 객관적 조사와 가해·피해자 분리 등이 제대로 이뤄졌다고 답한 비율은 36.1%에 불과했습니다.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의 악순환을 끊으려면 피해가 반복 발생한 사업장 특별근로감독, 피해 조사·조치 의무 위반 사업장에 즉시 과태료 부과,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무관용 처벌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심영구 기자(so5what@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