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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타이완, 암표 판매하다 걸리면 최대 50배 벌금 부과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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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완 행정원이 한국 K팝 가수 등의 현지 공연 때 암표를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벌금으로 푯값의 최대 50배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또 플러그인·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표를 사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과 함께 1억 2천여만 원의 벌금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타이완 언론은 지난달 가오슝에서 열린 블랙핑크 월드투어 콘서트의 암표 가격이 정가의 45배인 1천700여만 원까지 치솟았다고 보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