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을 호소하다 숨진 딸을 그리워하며 8년간 소송을 벌여온 부모가, 재판에 연거푸 세 차례 나오지 않은 변호사 때문에 소송이 취하된 일 전해드렸습니다. 패소가 확정된 유족은 배상을 받기는커녕 상대방 소송 비용까지 물어줘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김상민 기자입니다.
<기자>
학교폭력 피해자 고 박주원 양 유족을 대리한 권경애 변호사의 거듭된 재판 불출석으로 유족은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는 기회를 날렸습니다.
지난해 1심에서 자백한 것으로 간주돼 유일하게 5억 원의 배상 책임을 지게 된 학부모 A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A 씨에게 배상 책임이 없다는 선고가 내려졌는데, 권 변호사는 재판에 나가지 않은 것은 물론 항소심 판결문을 받고도 유족에게 알리지도, 기한 내에 상고도 하지 않아 뒤집힌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1심에서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다른 19명을 상대로 한 유족의 항소 역시 권 변호사의 3차례 불출석으로 '취하' 처리가 돼 패소한 1심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결국 유족은 배상을 받기는커녕 패소에 따라 상대방 소송 비용까지 물어줘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엄중한 사안으로 인식한다"며 "권 변호사의 조사위원회 회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권 변호사는 연락 두절 상태인데, 자신이 임의로 정한 9천만 원을 3년에 걸쳐 유족에 갚겠다는 각서를 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승철 변호사/현재 유족 대리인 : (박 양 유족은) 합의하고 쓴 게 아니라 그냥 본인이 일방적으로 써서 줬다는 입장이거든요.]
유족은 권 변호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송 피고였던 서울시교육청은 소송 비용 회수 포기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최은진)
김상민 기자(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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