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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중대재해법 1호 판결은 '집행유예'…"경영인에만 책임은 가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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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고양(경기)=박다영 기자, 이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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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위반 첫 판결로 주목을 받은 중소건설사 온유파트너스 사건에서 법원이 6일 회사 대표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업장 내 사망 사고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 법 조항을 확인하면서도 기업 경영인에게 무제한으로 책임을 묻는 게 합리적이지 않다는 사회 여론도 감안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동원 판사는 이날 중대재해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중대재해법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리 사회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사업주에 대해 사업주와 도급인에 대해 보다 더 무거운 책임 물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됐는데도 피고인들의 의무위반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업무상 의무 중 일부만 이행했더라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사건에서 건설노동자 사이에 만연한 안전난간 임의철거 등의 관행도 사망사고의 원인이 됐을 수 있다"며 "책임을 모두 피고인(경영인)에게만 돌리는 것은 가혹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고 온유파트너스 대표는 향후 재발 방지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고 관련된 전력이 없다는 유리한 양형이 있다"고 밝혔다.

A 대표는 지난해 5월 경기 고양특례시 덕양구의 한 요양병원 증축 공사장에서 발생한 하청근로자 추락사고와 관련,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이행 의무를 지키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온유파트너스의 철근공사를 하청받은 아이코닉에이씨의 한 노동자가 안전대 없이 5층 높이에서 94.2㎏의 철근 중량물을 옮기다가 추락해 목숨을 잃었다. 검찰은 지난 2월 결심 공판에서 A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날 선고 직후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중대재해 사건에서 회사 대표 등에 대한 처벌 요건과 수위를 가늠하는 잣대가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중대재해법이 안전보건관리 체계 수립이나 이행 등에 관해 모호하게 규정하면서 사후 처벌 중심으로 과도한 책임을 부과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현장 실태와 경영자의 책임 한계를 언급했다는 데 주목하는 의견이 나온다.

이날 판결은 중대재해법이 지난해 1월27일 시행되고 이 법이 적용돼 나온 첫 판결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한다는 것이 골자다. 법정형은 징역 1년 이상이다. 이 같은 조항은 내년 50인 미만 사업장으로도 확대 적용된다.

정부는 중대재해법 보완 입법을 준비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해 12월 경제5단체장과 만나 "중대재해법 자체가 결함이 많다"고 말했다.

심재현 기자 urme@mt.co.kr, 고양(경기)=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이재윤 기자 mt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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