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9 (일)

법원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정당"…조민, 즉시 항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입학을 취소한 부산대 의전원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판결로 조민 씨는 입학 무효와 함께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잃게 됐습니다. 조 씨 측은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승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4월, 부산대학교가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학교를 상대로 입학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조민 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