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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美, 한수원 체코 원전 수출 제동' 관측에…"과도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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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통제 신고 美기업 통해야' 한다는 의견 안내한 것에 불과"

뉴스1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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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외교부는 미국이 한국수력원자력이 제출한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출 신고서'를 반려한 것을 두고 '원전 수출 제동'을 걸었다는 일부 관측과 관련해 "과도하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 에너지부가 한수원 체코원전 수출에 제동을 걸었다는 보도 등은 '과도한 해석'으로 보고 있다"라고 답했다.

임 대변인은 그러면서 "미 에너지부는 한수원에 미국이 수출 통제 규정에 따른 절차 상 '수출 통제 신고는 미국 기업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안내한 것에 불과하다"며 "한미 양국 정부는 다양한 분야에서 원자력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외교부 당국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의 이번 조치는 '절차상 안내'에 불과하다는 것이 외교부, 산업부, 한수원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한수원은 작년 12월23일 미 에너지부에 체코 원전 사업 입찰과 관련한 정보를 제출했다. 이는 특정 원전 기술을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해 외국에 이전할 경우 미 에너지부 허가를 받거나, 신고할 의무를 부과한 미 연방 규정 제10장 제810절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미 에너지부는 한수원의 신고를 반려했고, 지난 1월19일 한수원에 '810절에 따른 에너지부 신고는 미국인(US person)이 제출해야 한다'라고 반려 이유를 회신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한국형 원전인 'APR-1400'의 기술 소유권을 두고 한수원과 미 웨스팅하우스가 소송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미 정부가 한수원 수출에 사실상 제동을 걸었다"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미 에너지부가 이번에 원전 수출의 신고 주체를 자국 기업인 웨스팅하우스로 판단하고, 향후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와 함께 신고를 해야 수용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는 분석인 것이다.

이런 가운데 한수원은 지난 2월 웨스팅하우스에 서한을 보내 협상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n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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