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축공사현장 노동자 추락사고 1심 판결
회사 대표, 징역 1년6월·집유 3년 선고
민주노총 “낮은 형량에 분노 금할 수 없어”
한국노총 “형량 지나치게 낮아”
6일 경기 고양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중대재해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 회사 대표가 선고를 받은 뒤 법정 밖으로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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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중대재해처벌법 1호 선고에 대한 입장’을 내고 “하청 노동자의 죽음에 원청기업의 대표이사에게 형사 처벌이 선고됐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에 불과한 형량에 대해서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검찰은 집행유예가 예상되는 2년형을 구형했고, 법원은 집행유예 선고에 그쳤다”며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망에서도 2년~5년을 양형 기준으로 하고 있는 현실에서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선고는 너무도 낮은 형량”이라고 밝혔다.
또 “법 시행이 1년 2개월이 지나서야 첫 번째 1심 선고가 나오고 있는 현실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종이 호랑이’로 만들고 있다”며 “검찰은 신속하고 엄정한 법 집행에 나서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오늘의 선고를 계기로 경영계와 보수 언론은 원청 경영책임자 처벌에 대한 위헌성 ‘운운 논란’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중대재해 처벌법 무력화 개악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이날 입장을 내고 선고에 유감을 표했다. 이들은 “원청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음에도, 법원은 원청 경영책임자와 법인에 대해 집행유예라는 관대한 처벌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동현장의 산업안전보건 범죄는 과실범으로 두기 어려운 고의범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법으로 규정된 형량에 비해 실제 집행되는 형이 지나치게 낮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그동안 경영계가 처벌보다 예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던 주장이 ‘과장된 엄살’임을 증명했다”며 “기업들은 ‘사망 재해가 발생해도 집행유예로 풀려난다’는 사실을 확인했을 것”이라 밝혔다.
한편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동원 판사는 이날 오전 중대재해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 에 벌금 3000만원을, 회사 대표에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안전관리자인 현장소장에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지난해 5월 경기 고양시의 한 요양병원 증축공사 현장에서 철근 중량물을 옮기던 하청 노동자가 5층 높이에서 추락해 숨진 산재 사고에 대한 1심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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