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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중대재해법 첫 판결, 경영자에 집유...한숨 돌린 오너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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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오너가에 대한 첫 판결이 집행유예로 나왔다. 노동계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은 서울 내 건설현장 모습. 기사와 무관함. 사진=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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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위반 사건 첫 판결에서 경영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집행유예 판례가 생긴만큼 앞서 고발된 다른 건설사 오너들에게는 희소식이됐지만, 중대재해법 실효성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6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동원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중대재해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에 벌금 3000만원을, 회사 대표에게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안전관리자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온유파트너스는 지난해 5월 고양시의 요양병원 증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하청노동자 추락 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이행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회사가 안전대 부착, 작업계획서 작성 등 안전보건 규칙상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추락, 사망한 것으로 풀이했다. 다만 사고 이후 유족에게 진정 어린 사과와 위로금을 전달했다는 점,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이 고려됐다.

이번 선고로 온유파트너스 외 현재 검찰이 중대재해법과 관련해 재판에 넘긴 13건의 관계사 오너가들은 한숨 돌리게 됐다.

다만 노동계에서는 중대재해법의 실효성 비판이 더 강하게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간 경영우려까지 제기됐던 중대재해법 관련 첫 판결이 집행유예와 비교적 적은 벌금형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까지 이미 나오고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차라리 무재해 현장과 무재해를 위해 노력하는 현장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노동계 관계자는 "오너가 처벌을 강화해야 건설현장 안전에 더 힘을 쓸 것"이라면서도 "동시에 산재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현장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안전관리를 독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승범 기자 seo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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