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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0 (목)

재판부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정당"…조민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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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 전문대학원 입학 취소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취소처분 사유는 충분히 인정되고, 절차상의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홍승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4월, 부산대학교가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학교를 상대로 입학 허가취소 처분 소송을 제기한 조민 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