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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뉴스딱] "300만 원으로 1억 번다"…3만 명 당한 '고수익' 미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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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을 미끼로 3만 명의 회원들을 끌어들여서 3,300억 원대 불법 선물거래 도박장을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인터넷 방송 BJ들을 통해 '300만 원만 있으면 1억까지도 벌 수 있다'는 홍보성 멘트로 구독자들에게 가입을 유도하는 방식을 이용했는데요.

이용자들의 투자금은 당일 모두 청산되고 선물 지수 예측이 불가능해서 사실상 이용자들이 수익을 얻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