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문제를 다룬 드라마 ‘더 글로리’의 한 장면. [사진 넷플릭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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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민주당 공천제도TF(태스크포스)는 회의를 열어 22대 총선 공천 룰을 의결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선 이해찬 전 대표 시절 21대 총선을 앞두고 만들어진 ‘시스템 공천’의 틀을 유지하는 선에서 공천 제도를 일부 보완했다.
TF는 최근 사회 분위기를 반영해 ‘학폭(학교 폭력) 이력자’의 경우 공천 후보자 심사에서 ‘부적격’으로 배제하기로 했다. TF 관계자는 “학폭 기준은 이번에 신설되는 것”이라며 “유죄 취지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 부적격 처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치권에선 공천 심사 기준에 학폭이 명시되는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른 TF 관계자는 “최근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학폭 논란이나 학폭을 소재로 한 넷플릭스 드라마 ‘더글로리’로 민감해진 사회 분위기를 반영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21대 총선 당시 만들어진 민주당 특별당규는 음주운전·성범죄·가정폭력·아동학대에 대한 부적격 심사기준을 이전보다 대폭 강화했는데, 이번 개정으로 학폭도 이 기준에 포함됐다.
TF는 자녀 학폭을 은폐하려고 한 후보자에 대해서도 공천 부적격 심사기준에 포함하자는 의견을 내기로 했다. TF 관계자는 “표현이 더 명확해야 해서 곧바로 특별당규에 반영하긴 어렵지만, 정 변호사 같은 케이스를 막기 위해 나중에 구체적인 공천 심사기준에 반영해 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 변호사는 아들 정모씨가 학폭위에서 징계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하고 징계 취소소송을 제기한 일이 드러나 논란에 휩싸였다.
한편 TF는 내년 총선에서 청년 신인 후보자에게 단수공천 기준을 완화하는 우대 혜택도 적용하기로 했다. 현행 규정에선 경선 후보 공천 적합도 조사에서 1, 2위 후보 간 격차가 20%포인트 이상일 때 1위 후보를 단수공천 할 수 있다. TF는 만 45세 미만인 청년이면서 정치 신인인 경우 2위 후보와 10%포인트 차이만 나도 단수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룰을 바꿨다. 다만 전·현직 국회의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TF가 이날 의결한 내용은 최고위원회의 보고를 거친 뒤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성지원 기자 sung.ji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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