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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녹색어머니회 통제를 무시한 차량이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경찰에 신고하러 갔다 들은 황당한 답변이 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 클릭> 첫 번째 검색어는 '녹색어머니회 통제 무시 차량 처벌불가랍니다'입니다.
경북 영주시의 한 초등학교 앞입니다.
등굣길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건너도록 녹색어머니회가 깃발로 돕고 있는데요.
한 아이가 횡단 보도로 들어서 이미 두세 걸음 내딛었는데 중앙선을 넘어 달려오던 흰색 SUV가 수신호를 무시한 채 그대로 횡단보도를 통과합니다.
자칫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었던 상황.
이 SUV는 횡단보도 통과 직후 길가에 차를 세운 뒤.
자녀 2명을 내려주고 그대로 떠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아이 부모가 이 사실을 알고 CCTV를 확보해 영주경찰서를 찾았는데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SBS](//thumb.zumst.com/530x0/https://static.news.zumst.com/images/43/2023/04/05/ffbd4ff18cff40c19e7eb8784975b423.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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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난 상황이 아니라서 형사 접수가 불가능하고 가져온 CCTV 영상속 번호판이 모자이크 처리돼 범칙금이나 벌점 부과도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누리꾼들은 "제 자식만 귀하고 남의 자식 귀한 줄 모를까", "어린이보호구역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은 벌점도 범칙금도 두 밴데..", "CCTV 원본 구하면 될 일을 경찰은 대체 뭐 하나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화면 출처 : 유튜브 한문철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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