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4 (목)

'대마 판매 · 흡연' 남양유업가 3세, 1심서 징역 2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대마를 판매하고 흡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오늘(5일), 남양유업 창업주 고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 40살 홍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약물중독재활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3천510만 원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른 판매자에게 대마 매수를 적극적으로 권하기도 해 단순 투약보다 엄벌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범행을 반성하는 측면을 보이는 점, 다른 대마 판매책 검거에 기여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상민 기자(msk@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