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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를 판매하고 흡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오늘(5일), 남양유업 창업주 고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 40살 홍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약물중독재활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3천510만 원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른 판매자에게 대마 매수를 적극적으로 권하기도 해 단순 투약보다 엄벌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범행을 반성하는 측면을 보이는 점, 다른 대마 판매책 검거에 기여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상민 기자(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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