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30 (일)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라임 사태 몸통' 김봉현 도피 조력자 3명 집행유예 선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른바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피를 도운 지인 3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회장의 고향 친구 김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를 받는 다른 지인 김 모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김 전 회장의 후배 김 모 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을 향해 "김 전 회장의 도피 과정을 계획하고 도피시켜 약 40여 일간 숨어 지내게 하는 등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김 전 회장 검거에도 협조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한 김 전 회장을 차에 태워 주고, 은신처를 마련해 숨겨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형래 기자(mrae@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