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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Pick] '만년필 카메라'로 불법 촬영한 남성 간호사…'병원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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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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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종합병원 탈의실에 만년필 형태의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남성 간호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어제(4일) 서울동부지검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를 지난달 22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양대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A 씨는 지난해 9월경 여직원 탈의실에 만년필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해 불법 촬영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의 범행은 또 다른 간호사 B 씨가 탈의실을 이용하던 중 만년필 형태의 불법 카메라가 설치되었단 사실을 파악하고 이를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습니다.

이에 경찰 조사를 받게 된 A 씨는 카메라 설치 등 모든 혐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양대병원 측은 A 씨를 대기 발령 조치하고, 그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이달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병원 관계자는 "징계위원회 결정 사항에 따라서 A 씨에 대한 조치가 바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정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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