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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연체된 대출금만큼만 이자"…여야 '민생법안'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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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곡관리법을 둘러싸고 팽팽히 대치 중인 여야가, 일부 민생 법안들에 대해서는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갚지 못한 대출금에만 연체 이자를 내도록 하는 개정안 등 크게 세 가지 법안인데, 어떻게 바뀌는지 한성희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재의 요구 의결이 이뤄지던 어제, 여야 원내대표가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심사, 처리를 위해 노력할 민생법안을 선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