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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이슈 유럽연합과 나토

핀란드 오늘부터 나토 '집단방위 5조' 적용…회원국 정식 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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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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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냉전 시대에 '군사적 중립국'을 자처했던 핀란드가 현지시간 오늘(4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안보 우산' 밑으로 완전히 합류했습니다.

이날부터 핀란드는 미국의 핵 공유를 근간으로 하는 나토의 집단방위 체제로 안전을 보장받게 되며, 창설 74주년을 맞은 나토는 러시아와 맞댄 국경 길이가 2배로 늘어났습니다.

페카 하비스토 핀란드 외무장관은 4일(현지시간) 오후 벨기에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핀란드가 나토 설립조약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공식 가입문서(instrument of accession)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는 새로 합류하는 회원국이 '나토 조약 가입서 수탁국'인 미국에 가입서를 기탁하도록 한 가입 규정의 마지막 절차로, 이로써 핀란드는 31번째 회원국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기자들과 만나 "역사적인 날"이라며 "1949년 4월 4일 나토의 창설 조약인 '워싱턴 조약'(북대서양 조약)이 체결됐고, 핀란드를 회원국으로 맞이하는 것보다 이를 기념하는 더 좋은 방법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특히 북대서양 조약의 핵심인 제5조를 거론하면서 "완전한 회원국이 됨에 따라 이제 핀란드는 철통 같은 안전보장을 제공받게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집단방위를 상징하는 제5조는 '회원국 일방에 대한 무력 공격을 전체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필요시 무력 사용을 포함한 원조를 제공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백운 기자(clou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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