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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유엔 인권이사회가 한국 정부가 5년만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북한인권결의안을 만장 일치로 채택하자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을 내고 "제52차 인권이사회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57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북한인권결의가 작년에 이어 컨센서스로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특히 "북한에 억류된 타국 국민에 대한 우려가 신규로 반영되었다는 점에 주목"한다며 이번 결의는 "북한이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추구·접수·전달할 자유를 제한하는 점을 규탄하고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신규로 반영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북한내 조직적·광범위·중대한 인권 침해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깊이 우려하며, 북한이 동 결의에 따라 인권 증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유엔 인권메커니즘과의 협력을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아영 기자(nin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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