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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국정조사 위증 혐의' 이상민 · 윤희근 '불송치'… 이임재 '수사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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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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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태원 참사 관련 국정조사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고발당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해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장관과 윤 청장 등 7명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 대해선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수사 중지' 결정을 내렸고,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출석 명령을 따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는 송병주 전 용산서 112 상황실장에 대해서는 불출석 부분 가운데 일부를 송치했습니다.

국조특위는 지난 1월 야당 단독으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면서 이 장관과 윤 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한오섭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 등을 위증 및 국회모욕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에 서울남부지검은 해당 사건을 경찰에 넘겼고, 국회를 관할하는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수사를 맡았습니다.
김형래 기자(mr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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