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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문화산업공정유통법)' 제정안을 의결했으나, 방송통신위원회 반대에 막혀 좌초 위기다. 문화산업공정유통법은 저작권 법정 공방 도중 세상을 떠난 '검정고무신' 작가 고(故) 이우영 씨 사례와 같은 문화콘텐츠 산업의 불공정 관행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이다.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금지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간 치열한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문체부와 방통위는 이번 주중 법안 협의를 위한 만남을 갖고 이견을 좁힌다. 이른바 '검정고무신' 법 제정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공정유통법 제정안은 제작행위 방해, 문화상품 수령 거부, 납품 후 재작업 요구, 기술자료 정보제공 강요, 비용 전가, 자기 계열회사 상품과 차별 취급, 특정 결제방식 강요, 현저히 낮은 대가 책정, 문화상품 사재기, 지식재산권 양도 강제행위 등 불공정 행위 근절이 도입 취지다.
위반 시 시정명령 등 제재조치를 부과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문체부는 법을 위반한 문화상품 사업자에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이나 1억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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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우선 문화산업공정유통법이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등과 중복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방통위는 방송사업자, 유통업자 등에 대해 중복규제 우려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
대표적으로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과금·수납대행 수수료, 공동마케팅 비용분담, 무상 제공, 독점 제공 등 수익 배분 관련 거래 조건을 부당하게 설정·변경함으로써 수익배분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는 문화산업공정유통법에 있는 지식재산권 양도를 강제하거나 무상으로 양수하는 행위 또는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춰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지식재산권의 사용으로 인한 수익을 분배하는 행위에 대한 조항과 중복된다는 게 방통위 입장이다.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등은 방통위가 규제를 담당하고 있으니 이에 대해서는 배제 규정을 두고, 문화산업공정유통법으로는 방통위 해당 법에 없는 나머지 부분만 규율하자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한 안을 만들어 문체부와 협의할 방침이다.
문체부는 이미 법안 조문을 통해 문화산업공정유통법을 일반법으로, 방통위 법안을 특별법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특별법은 일반법과 겹치면 우선 적용한다. 문화산업공정유통법 4조에 따르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명시됐다.
문체부는 방통위에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등에 대해 우선조치권을 제안했지만 방통위 측에서 거절했다고 밝혔다. 우선조치권은 문체부가 사실관계 조사 결과, 위반 사실이 밝혀지면 해당 부처에 필요한 조치를 해 줄 것을 요구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방통위 입장에서는 조사는 문체부가 하고 시정조치만 방통위가 해야 한다고 여길 수 있는 대목이다.
정부 부처간 중복규제 논란이 불거지며 문화산업공정유통법을 둘러싼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문화산업공정유통법은 국회 본회의 통과 전까지 정부 합의안에 대해 문체위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 이를 위해 문체부와 방통위는 만남을 추진해 문화산업공정유통법 관련 협의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다만 방통위가 계속해서 중복규제 문제를 제기하고, 부처간 이견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향후 법사위 상정시 변수가 될 수 있다.
권혜미기자 hyemi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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