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
사찰에서 일하는 여성을 스토킹하다 살해한 70대가 구속됐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3일 사찰에서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살인·스토킹처벌법 위반)로 A(72)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5시 26분경 수락산의 사찰 학림사 식당에서 주방일을 하던 B(65)씨의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B씨가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일방적으로 호감을 표시하고 반복적으로 만남을 요구한 혐의도 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수년간 절에서 봉사를 해왔으나 B씨가 구박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했다.
사찰 관계자는 "A씨가 자청해서 마당을 쓸거나 설거지를 하고, 아침 공양 준비에 앞서 먼저 주방 불을 켜놓기도 하는 등 주변을 떠나지 않았다"며 "정도가 심해져 절 차원에서 회의를 열어 A씨에게 접근 자제를 요청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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