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1 (토)

“산짐승인 줄”… 갑자기 튀어나온 반려견 치고간 운전자 뺑소니 무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야간 시간 갑자기 도로로 튀어나온 반려견을 치어 숨지게 한 뒤 현장을 이탈한 운전자에게 뺑소니 죄를 묻기 어렵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조선일보

법원 로고. /조선일보 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재판장 심현근)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1일 오후 7시 30분쯤 강원 정선군 한 도로에서 B씨 소유의 개를 치어 숨지게 한 뒤 그대로 사고 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그러나 A씨는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산짐승이라고 생각했고, 해당 동물이 사망했다고 인식하지 못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심 재판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검은색 반려견이 사각지대에서 빠른 속도로 튀어나와 차량 밑으로 들어간 점, 과속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유죄 주장에 인용한 대법원 판례는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달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고 밝혔다.

[정성원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