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로고. /조선일보 DB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춘천지법 형사1부(재판장 심현근)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1일 오후 7시 30분쯤 강원 정선군 한 도로에서 B씨 소유의 개를 치어 숨지게 한 뒤 그대로 사고 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그러나 A씨는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산짐승이라고 생각했고, 해당 동물이 사망했다고 인식하지 못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심 재판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검은색 반려견이 사각지대에서 빠른 속도로 튀어나와 차량 밑으로 들어간 점, 과속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유죄 주장에 인용한 대법원 판례는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달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고 밝혔다.
[정성원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