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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코코본드' 발행 가능해졌는데"···글로벌 사고에 보험사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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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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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발생한 크레디트스위스(CS)의 채권 상각 이슈 불똥이 국내 보험사로 옮겨 붙고 있다. 문제가 된 조건부자본증권(코코본드) 발행이 은행뿐 아니라 보험사도 올해부터 가능해졌지만 글로벌 은행의 채권이 휴지조각이 되는 상황이 전개되면서 발행을 해도 투자자를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일반 신종자본증권 대비 지급여력 인정 비율을 올릴 수 있어 새로운 대안으로 고려했던 일부 보험사들이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조건부자본증권을 만지작거렸던 일부 생명보험사들이 일단 검토를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주로 은행들이 발행했던 조건부자본증권은 보험사들이 자본확충에 이용했던 신종자본증권과 기본적인 개념은 같다. 영구채이고 금융당국 사전승인하에 콜옵션(조기상환)이 가능한 것도 동일하다.

다만,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는 등 유사시 투자 원금이 주식으로 강제 전환되거나 상각된다는 조건이 붙는다. 특정 이벤트가 발생하면 채권이 상각 또는 주식으로 전환되다 보니 투자자 입장에서는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느낄 수 있어 발행 금리가 높은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들도 발행할 수 있게 허용이 된건 새로운 자본규제인 IFRS17(새국제회계기준)과 K-ICS(신지급여력) 비율 도입을 앞두고 보험사들의 자본확충 수단을 확대해주기 위해서였다.

더욱이 조건부자본증권은 보험사 재무건전성 지표에서 자본으로 인정되는 범위도 신종자본증권 대비 넓다. 구체적으로 보험사 지급여력은 가용자본(지급여력금액)을 요구자본(지급여력기준금액)으로 나눈 수치로 계산하는데, 신종자본증권은 요구자본의 10% 한도 내에서만 가용자본으로 인정되지만 조건부신종자본증권은 요구자본의 15% 한도 내에서 가용자본으로 인정된다.

발행금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생보사들이 취급을 고려했던 이유다. 보험사 신종자본증권 발행이 금리 변동성이 커지면서 주문 미달 사태가 빈번한 상황에서 그나마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봤던 것.

그러나 글로벌 금융기관에서 조건부자본증권의 리스크가 현실화 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투자심리가 일반 신종자본증권보다 더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어려운 상황에서 마련된 새로운 자본조달 창구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상횡이 됐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워낙 발행금리가 높아서 새로운 자본 자본확충의 대안까지 되기는 어려웠지만 그래도 고민하는 곳들이 있었다"며 "CS가 찬물을 끼얹으면서 당분간은 발행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김세관 기자 s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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