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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사설] 대선 지자 대통령 인사·사면·행정·외교 제한 법 쏟아내는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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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각종 포퓰리즘 법안에 이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제한하는 법안을 줄줄이 추진하고 있다. 국회 다수 의석에 각종 꼼수를 써서 입법 폭주를 해 온 민주당이 이젠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까지 침해하려 한다. 입법권 남용이자 대선 불복이라는 비판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 의원 44명은 최근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을 제한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대법원에 설치한 대법원장 추천위원회가 3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지명토록 하는 내용이다. 대통령이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한 뒤 국회 인사청문회와 표결을 거쳐 임명하도록 한 헌법 규정에 어긋난다. 문재인 정권 때 임명한 김명수 대법원이 후임 인사까지 관여하게 되는 것이다. 민주당이 대법원장 인사를 이용해 사법부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일 것이다. 일부 의원은 헌법재판소장 임명도 똑같이 제한하는 법안을 내겠다고 했다.

헌법학자들은 “대통령 권한을 침해하는 명백한 위헌 법안”이라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인사 바로 세우기 법”이라고 주장한다. ‘인사 바로 세우기’라면 왜 문 정권 때 하지 않고 정권을 잃고 나자 하는가.

민주당 법률위원장은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냈다. 대통령의 친족은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이다. 윤석열 대통령 가족들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 보고를 폐지하는 법안도 냈다.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과 국회에 대한 감사 보고 의무와 배치된다.

대통령의 국가인권위원 지명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추천위원회를 둬서 대통령 뜻대로 임명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외교 협상 권한을 제한하는 조약 체결 절차 법안도 발의된 상태다. 대통령의 인사·사면·행정·외교 권한을 일일이 제한하고 간섭하려는 것이다. 헌법에 어긋나는데 숫자를 앞세워 또 밀어붙이려 한다.

민주당은 매년 1조원의 국민 세금으로 남는 쌀을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도 본회의에 직회부해 처리했다. 불법 파업을 조장한다는 ‘노란 봉투법’, 화물연대에 특혜를 주는 안전운임법, 공영방송 사장 임명을 야당에 유리하게 바꾼 방송법 등 지지층이 좋아할 법안을 줄줄이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도 이런 사리에 맞지 않는 법이 그대로 시행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유도해 정치적 부담을 떠안기겠다는 계산일 것이다. 그러니 법안이 헌법에 맞는지 여부엔 관심도 없다. 국회 다수 의석이 이렇게 막무가내로 이용될 수도 있는지 혀를 차게 된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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