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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국세 체납액 100조 원 돌파…체납액 전국 1위 지역은 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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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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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받아내지 못한 국세 체납액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1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국세청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국세 누계 체납액은 102조 5천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2021년 말 99조 9천억 원이던 국세 누계 체납액은 2조 6천억 원 늘어 1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국세 체납액 중 징수 가능성이 큰 '정리 중 체납액'은 15.2%인 15조 6천억 원에 그쳤습니다.

나머지 84.8%인 86조 9천억 원은 체납자에게 재산이 없거나 체납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강제 징수를 진행했으나 부족한 경우 등 사실상 징수가 어려운 '정리보류 체납액'입니다.

전국에서 누계 체납액이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 강남입니다.

133개 세무서 중 강남세무서가 2조 3천42억 원으로 체납액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어 용인세무서 2조 2천806억 원, 삼성세무서 2조 2천565억 원, 서초세무서 2조 2천386억 원, 역삼세무서 2조 2천286억 원 순입니다.

누계 체납액 중 36%인 27조 9천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세목은 부가가치세입니다.

이어 소득세가 30.8%인 23조 8천억 원, 양도소득세 12조 원, 법인세 9조 2천억 원이었습니다.

지난해 국세청이 걷은 세금은 384조 2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14.9% 증가했습니다.

재작년 기업 실적이 개선되고 지난해 소비가 늘어난 영향으로, 특히 법인세가 전년보다 47.1% 늘었습니다.

세목별 비중은 소득세가 33.5%, 128조 7천억 원으로 가장 컸고 법인세 27%, 부가세 21.2% 순이었습니다.

상속·증여세는 14조 6천억 원, 종합부동산세는 6조 8천억 원 걷힌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전국 세무서 중 세수 1위는 주요 기업이 몰려 있어 법인세 비중이 높은 남대문세무서로 20조 1천30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국세청이 코로나19나 산불·태풍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납부기한 연장 등 납세유예는 344만 건, 총 19조 3천억 원이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송욱 기자(songx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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