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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스키 뺑소니'로 법정 선 기네스 팰트로…손배소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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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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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전 스키를 타다 70대 남성과 충돌한 일로 민사 소송을 당한 할리우드 배우 기네스 팰트로가 재판에서 승소했습니다.

30일(현지시간) 미 유타주 파크시티 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테리 샌더슨이 펠트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다고 평결했습니다.

지난 21일부터 8일간 이어진 재판에서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섰지만, 배심원단은 당시 벌어진 충돌과 샌더슨의 부상에 팰트로의 잘못이나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샌더슨은 2016년 유타주의 한 스키장에서 팰트로가 스키를 타다 자신을 쳐 갈비뼈 4대가 부러지고 뇌진탕을 입었다면서 30만 달러, 우리 돈 4억 원 이상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그는 2019년 이 소송을 처음 제기하면서 310만 달러, 약 41억 원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청구액을 낮춰 다시 소송을 냈습니다.

팰트로는 이에 맞서 상징적으로 1달러와 변호사 비용을 청구하는 맞소송을 내고 법정 다툼을 벌여왔습니다.

샌더슨은 이후 팰트로의 명예에 흠집을 내 돈을 받아내려 한다는 세간의 비난으로 정신적 피해가 컸다고도 주장했지만, 역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팰트로는 평결 후 "허위 주장에 대한 묵인은 내 진실성을 굽히는 일이라고 느꼈다"며 "결과에 만족하며 판사와 배심원단의 모든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신정은 기자(silv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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