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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화물차 번호판값 받으려 차주 갈아치워…구조적인 문제 바꾼다"[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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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제 피해사례 접수 결과' 발표

뉴스1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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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정부가 올해 실시한 '지입제 피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 '번호판 사용료 수취' 등 총 790건(1일 평균 30.4건)의 피해신고가 접수됐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지입제 피해사례 접수 결과'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접수된 사례 중 가장 많은 유형은 △운송사업자가 번호판 사용료를 요구, 수취한 경우(424건, 53.7%)였다. 이 외에 △지입료를 받고 일감을 미제공한 경우(113건, 14.3%) △화물차량을 대폐차하는 과정에서 동의비용으로 도장값을 수취하는 경우(33건, 4.2%) 등이 뒤를 이었다.

또 운송사의 불법증차 신고도 다수 접수됐다. 이를 검토한 결과 불법증차 의심차량이 76대 확인돼 추가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지난 2일부터 24일까지 피해신고가 접수됐거나 위법행위의 정황이 있는 운송업체 53개사에 대해 사실관계 및 운영현황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도 진행했다.

조사 결과 △번호판 사용료 등 금전을 수취한 경우 △위수탁 계약서에 지입료 액수나 계약기간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회사 직원의 개인 명의 계좌를 통해 금전을 받은 경우 등 기존 신고를 통해 접수된 피해사실을 일부 확인했다.

국토부는 접수된 피해사례와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사례의 경우 지자체에 212건에 대한 행정처분 검토하고 국세청에 탈세 의심사례 97건에 대해선 세무조사를, 불법 의심사례 32건은 경찰청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재계약 문제가 얽혀있어 신고를 주저하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며 "법 개정을 통해서 지입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계속해서 조사를 하고 피해신고도 상시적으로 (접수)할 계획이다. 경찰청과 국세청의 수사나 조사에 협조를 하고, 제도 개선 요청이 오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수상 교통물류실장과의 일문일답.

-지입사와 화물차주 간의 계약을 노예계약이라고 표현했는데.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과도한 시간동안 수송을 하도록 하고 못 지키면 벌금을 내야한다 든지 아주 가혹한 조건을 걸어 지키지 못하면 나가라는 식으로 계약서를 강요했다. 일단 계약을 하면 6년 정도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땐 보장을 해주게 돼있다. 그러나 지금 구조는 새롭게 번호판 사용료를 받으려는 목적으로 사람(화물차주)을 자주 바꿔치기 하려고 한다. 멀쩡하게 잘 유지하고 있는 사람에게 새로운 계약서를 쓰고 지킬 수 없는 부분들을 요구를 하는 것이다. 차주들을 갈아야 번호판값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행정처분도 검토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한 처분 사례가 있었나.
▶사업정지나 과징금 처분은 있을 것이다. 현장에선 영업정지 보다는 과징금 처리를 많이 하고 있다.

-사업정지는 최대 얼마까지 가능한지.
▶30일까지 가능하다.

-수사의뢰는 처음인가. 과거에도 지입제에 따른 사례가 계속 있었는데 그동안 왜 관심이 없었나.
▶이전에도 신고사례를 접수 했지만, 집중 신고 접수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입제 개선을 위해서 최소운송, 계약기간을 6년으로 늘리는 등 제도개선을 해왔고, 그중에서도 지금은 최소운송 의무를 강화했다. 번호판과 관련해서는 이번에 처음으로 하는 부분이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돼 있는데, 소위심사는 있었는지.
▶2월에 발의가 돼서 1~2월 법안은 4월에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곧 상정될 것으로 생각한다.

-신고가 접수되면 다 현장조사를 진행하는지.
▶현장에 가서 확인하는 부분도 있고, 신고가 구체적이거나 하면 지자체에 통보한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피해신고 접수된 사례 등을 해소할 수 있는지.
▶최소한의 일감을 주도록 하고, 조금씩 늘려나가면 이 부분이 확인될 것이고, 계약서에 없는 금품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선 금지가 명확하게 포함된다. 현물출자자로 기재하는 않는 것도 번호판 사용료와 대폐차 과정에서 도장값 받는 부분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화물연대 측에서도 지입제 개선과 관련한 법 개정안(김정재 의원 발의)에 대해 본인들도 논의했던 부분이라고 통과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화물연대와 소통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보고 하는 부분도 있고, 업계 간담회 같은 거 할 때 항상 만난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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