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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승인 앞둔 KB리브엠…“과점해소·소비자 선택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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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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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이 알뜰폰(MVNO) 사업인 ‘KB리브엠’과 관련해 “KB리브엠은 알뜰폰 시장에서 이동통신 자회사의 과점체제 완화에 기여해 소비자의 통신사 선택권을 확대했다”며 “금융권의 알뜰폰 시장 진출이 중소 유통 사업자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이날 소위원회를 열고 혁신금융서비스 1호 사업인 KB리브엠의 최종 승인 여부를 논의한다.

리브엠은 2019년 4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지금까지 약 4년 동안 운영됐다. 기본 2년에 연장 2년을 합쳐 최대 4년으로 이뤄진 승인 기간은 다음달 16일까지다. KB국민은행은 올해 초 금융위에 알뜰폰 사업을 은행의 부수업무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은행의 부수업무로 금융당국의 정식 승인을 받으면 자유롭게 알뜰폰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최근 ‘KB리브엠’과 관련해 “KB리브엠은 출범한 뒤 혁신 서비스는 보여주지 못하고, 원가 이하 요금제에 의존해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면서 “알뜰폰 사업이 은행 부수 업무로 지정되면 중소 이동통신사 및 유통 관련 소상공인들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KB국민은행은 “리브모바일이 약탈적 요금제를 판매해 이동통신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며 “현재 리브모바일의 통신 요금 수준은 MNO 자회사와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중간 수준으로 중소 알뜰폰 사업자와 가격 경쟁을 지양하고, 상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KMDA가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도매대가 이상으로 리브모바일의 가격을 제한한다면 MNO 자회사의 과점체제는 심화되는 한편 소비자 혜택은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KB리브엠은 알뜰폰 홍보 공간인 ‘알뜰폰 스퀘어’ 개점, 알뜰폰 전용 할인 카드 출시, KB국민인증서 제공 등 다양한 상생 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통신 시장의 메기 역할을 수행해 시장 활성화와 알뜰폰에 대한 소비자 인식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KB국민은행은 “고금리·고물가로 고통받는 소비자들을 위한 통신비 절감과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이 일부 중소 사업자 및 대기업 이통3사와 그 자회사들의 이익 보전 보다 우선시 돼야한다”면서 “리브모바일은 통신업 부수업무 지정을 통한 가계 통신비 절감 및 금융·통신을 결합한 혁신적인 서비스 제공 등 알뜰폰 시장의 질적‧양적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투데이/손희정 기자 (sonhj1220@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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