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2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 구현을 위한 '행정심판 통합 방안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국민권익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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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권익위 위원장의 회피신고는 법상 부여된 회피의무에 따른 것'이라는 게 부위원장 3인의 공통된 의견"이라며 전 위원장의 주장은 권익위의 공식 견해가 아니라고 밝혔다.
전날(28일) 전 위원장은 페이스북에서 "권익위원장 관사 수도동파 관련 비용 국고횡령 의혹 혐의로 권익위에 대해 살벌한 표적감사를 진행했던 감사원이 이제 입장이 바뀌어 감사원장 호화 관사 개보수 비용 관련 국고횡령 등 의혹으로 권익위의 조사를 앞둔 상황"이라며 공정한 잣대로 기반을 둔 철저한 조사를 예고했다.
그러면서 "최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의 사퇴 압박 표적감사 대상이 되어 탄압을 받았던 전 위원장이 이제 감사원을 조사하는 입장으로 칼을 쥔 공수전환되었다는 일각의 분석(이 나온다)"면서도"감사원과 달리 전 위원장은 사적 입장은 배제하고 오직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한 공직자의 입장에서 관련 법령상 공식적 직무회피 의무는 없으나 혹여 조사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불필요한 정치적 오해를 차단하고, 권익위 조사관들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한 조사를 대내외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오늘 해당 조사업무에 관해 직무회피신고 조치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정승윤 부패방지 권익위 부위원장을 포함한 부위원장 3명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국민권익위 위원장이 감사원장을 공수처에 고소함으로 인해 현재 양 당사자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처럼 이해충돌 상황에 있기 때문에 재판에서 판사의 제척 사유에 준해 회피의무가 있다고 해석된다"며 '공직자의 입장에서 관련 법령상 공식적 직무회피 의무는 없으나 공정한 조사를 위해 회피신고 조치했다'라는 전 위원장의 주장을 반박했다.
지난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제5조 제1항의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한 공직자에게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의무(이하 회피의무)가 발생되고,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가운데 회피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공직자 스스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조치 신청을 할 수 있지만, 회피의무와는 구분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국민권익위 위원장이 감사원장 신고사건을 처리하면서 자신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이 직접 발생하면 회피의무가 발생된다"며 "따라서 감사원장에 대한 신고사건 조사로 인하여 국민권익위 위원장에게 이익이 발생된다면 회피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권익위에 감사원장의 조사와 불이익 처분을 요구하는 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들)에 국민권익위 위원장이 임명되기 2년 이내에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으로서 중요 당직을 역임한 사실이 있어 재직했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회피의무가 있다고 해석된다"고도 부연했다.
앞서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 감사원장 취임 이후 감사원장 관사 개·보수에 7개월간 1억4000만원이 쓰였다며 "이는 감사원장이 관리하는 감사원 청사 9개의 1년간 전체 유지비의 64%"라고 주장했다.
이후 민주당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원칙을 어기는 등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관사 개·보수 예산과다 사용 ▶ 쪼개기 계약 ▶공관 관리비 대리지출로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의혹 등으로 최 감사원장을 권익위에 신고했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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