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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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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 등 부동산 관련 대출 충당금 적립률 100%→130% [상호금융도 불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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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상호금융정책협의회
부동산 PF 부실 우려 커져
PF 사업장 현황 매달 요청
잇단 횡령사고에 통제 강화
소관 부처, 직접 제재권 추진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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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과 새마을금고의 부동산·건설업 대출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종전 100%에서 130%로 상향하는 등 손실 흡수능력을 제고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2023년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서 최근 상호금융권 부동산 대출 현황을 점검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연 2회 개최하는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는 이날 행정안전부(새마을금고), 농림축산식품부(농협), 해양수산부(수협), 산림청(산림조합) 등 각 상호금융을 소관하는 부처가 모여 현안을 논의했다. 사전 예방의 의미도 있지만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상호금융권 연체율 1.52%… 새마을금고 3.59%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상호금융권 연체율은 1.52%로 집계됐다. 새마을금고의 경우 3.59%, 은행 0.25%, 저축은행 3.4%, 카드사 1.2% 등을 기록했다.

이에 금융위는 부동산·건설업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현행 100%에서 130%로 상향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가 커지는 데 대해 새마을금고를 포함한 전체 상호금융권 PF 사업장 현황 자료를 1개월 단위로 요청하고, 사업장 부실 발생 시 관련 정보를 신속 공유하기로 했다.

각 상호금융권 중앙회는 건전성 취약 금고(조합)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금융권 대주단 협약 및 자체 대주단 협약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상호금융권 금융사고 근절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 방안도 논의됐다. 현재 상호금융권은 법령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가 없는 데다가 임직원들의 직업윤리의식 저하로 횡령 사고가 잇따랐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조합 업무과정 및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임직원 금융사고 예방교육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직장 내 괴롭힘'이나 '갑질' 문제와 관련해서도 현장 부조리가 근절될 때까지 집중 근로감독을 이어가기로 했다.

특히 당국은 소관 부처의 '직접 제재권'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는 각 조합 중앙회에 조합 임직원의 제재를 의뢰하는 방식이나, 제재권이 도입되면 당국의 직접적인 제재가 가능해진다.

지난 23일 행정안전부 장관과 새마을금고중앙회장에게 직접 제재권을 부여하는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금융당국과 관계부처는 각 조합에 적용하는 방안을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새마을금고 여신한도·유동성 비율 규제 추진

상호금융권 규제 차이 개선방안도 논의됐다.

새마을금고는 다른 상호금융권이 이미 시행 중인 업종별 여신한도 규제 도입을 위해 개정을 추진 중인 상황이다. 개인사업자 및 법인 대상 대출 중 부동산·건설업에 대해 각각 총대출의 30% 이하, 그 합계액은 총대출의 50%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의 규제다. 새마을금고는 유동성 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하는 규제 도입을 위해서도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다른 상호금융권은 지난 2021년 12월 개정을 완료하고 내년 12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밖에 상호금융회사마다 다른 비상임 조합장의 연임 규정을 정비하는 등 지배구조 개선 방안도 논의 과제로 다뤄졌다.

법령 위반 등으로 징계받은 임직원에 대한 임원 자격 제한기준 단일화, 상임감사 의무선임 확대, 법정적립금 제도 개선, 외부감사 기준 강화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구체적인 개선 방안에 대해 농식품부, 행안부, 해수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 및 상호금융권의 의견을 4월까지 청취하고, 이후 관계 법령 등의 개정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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