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 양도 강제 등 금지…시정조치 미이행시 최고 징역 2년
'문화재→국가유산' 용어 대체하는 국가유산기본법도 의결
"창작자의 죽음을 막아야 한다" |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저작권 법정 공방 도중 세상을 떠난 '검정고무신' 작가 고(故) 이우영 씨 사례와 같은 문화콘텐츠 산업의 불공정 관행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이 2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
문체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금지행위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이 중에는 지식재산권의 양도를 강제하거나 무상으로 양수하는 행위, 제작 방향의 변경이나 제작인력 교체 등 제작 활동 방해 행위 등이 포함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를 위반한 문화상품 사업자에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이나 1억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다만 이날 의결 과정에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나 포털 등에 대해 중복 규제 우려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제시해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문체위원들은 "방통위 소관 법률을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중재안까지 마련했음에도 방통위가 대안 없이 반대만 하고 있다"고 법안 처리를 주장했다.
이에 홍익표 문체위원장은 '본회의 통과 이전에 정부 부처 간 합의가 이뤄지면 문체위에서 재심의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달아 법안을 의결했다.
한편, 기존에 사용돼 온 '문화재'라는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대체하는 내용의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안도 문체위를 통과했다.
법안은 국가유산을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으로 나눠 개별 유산을 국가가 보호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문체위는 전통문화 가운데 국악의 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국악의 날'을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악진흥법 제정안도 이날 의결했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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