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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학폭 막아야 할 교사가 피해학생 정보 가해자 측에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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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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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학폭) 가해 학생 부모에게 피해 학생 관련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학폭 업무 담당 교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는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의 한 중학교 생활지도부장인 A씨는 2016년 2월 학교폭력 가해 학생 부모 B씨에게 피해 학생 C군의 이름과 서울시교육청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가 담긴 학교장의 의견서 파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군은 중학교 1학년으로 재학 중이던 2015년 B씨 자녀를 포함한 동급생들로부터 학폭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이후 두 차례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열렸지만 2015년 11월 가해 학생들에게 징계 없이 화해 권유 결정이 내려졌다. 같은 해 12월에는 가해 학생을 혐의없음 처분했다.

이듬해 학폭위 결정에 반발한 C군의 부모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학교의 조치가 미흡했다’라는 취지로 학교장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재심을 맡은 서울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는 가해 학생들에게 1호 처분(서면사과)과 2호 처분(피해학생 접촉·협박·보복 금지)을 결정했다. B씨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B씨는 A씨에게 행정심판에 제출할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는 “징계 불복 행정심판에 쓰라”며 C군의 이름과 서울시교육청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가 담긴 학교장의 의견서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의견서는 학교장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C씨가 ‘극단적인 선택 생각/학교 폭력’이라는 검사 결과가 쓰여 있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자료를 제공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또 자신은 개인정보 처리자가 아니라고 했다.

하지만 1심은 “위 개인정보가 가해 학생의 부모에게 유출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당한 불이익이 현실적으로 가해졌다”라며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정확한 수치와 함께 상세한 내용이 기재된 서면이 제공돼 가해 학생이나 가해 학생의 학부모들이 구체적인 내용을 알게 됐을 것이다”라며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2심 재판부가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라며 벌금형을 확정했다.

김기성 인턴기자·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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